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 등 폭염일수가 길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독거노인ㆍ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방기를 틀지 못해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약관 및 정부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감면율이 낮고, 지역별 폭염 위험도와 인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폭염일수, 최고기온, 고령인구 비율 등을 고려해 지정하는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폭염 피크 기간(7월∼8월) 동안 전기요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