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임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냉ㆍ난방 수요 증가는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령상 보호대상 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기후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임.
현행 제도상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나, 세대원 특성 기준 요건에 따른 사각지대가 적지 않아 냉ㆍ난방 취약가구 상당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폭염ㆍ한파와 같은 일상적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원 정책이 한시적 조치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기후재난으로부터 취약가구를 보호하고,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기후정의 기반의 에너지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