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위탁업체를 통해 충북ㆍ강원ㆍ충남 등 타 지역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이 어느 시멘트 공장에서 얼마나 사용되었고 해당 시멘트가 어디로 유통ㆍ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판매ㆍ유통 단계의 정보 및 사용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관할구역 외의 구역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2. 나.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에 폐기물 반입량, 폐기물 사용 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 월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1항).
  3. 다.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공급 대상 건설현장 등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2항 신설).
  4. 라.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 및 공공기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 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의6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