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7
  2. 위원회2025.2.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