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