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8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6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1월 2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