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