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국민의힘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0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 보훈병원 이용, 수송시설 지원 등의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보상제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의료비 지원이나 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현물 중심 지원을 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전협정 위반사항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에 있어 공개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들은 국가를 위해 위험하고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헌도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참전유공자나 다른 국가유공자들이 받는 명예수당과 같은 정기적인 금전적 예우가 없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낮고, 이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물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예우를 제공하고, 특수임무유공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을 적절히 인정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안 제75조의4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