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황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관리인의 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소관청에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인이 이중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관리인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각종 권한 및 업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관리인의 수를 1인으로 정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관청에 신고한 때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는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관리인의 이중선임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및 제7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