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는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등은 관리인이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구분소유자등에게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46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