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 및 철도 사고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간섭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대형 항공 참사와 관련하여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이해관계자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격상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외부 간섭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고 조사를 보장하며,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제6조, 제17조 및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