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월 15일 처리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1월 15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사고 및 항공안전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이하 ‘비행기록장치’라 한다)에 기록된 정보는 사고 원인 분석에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사고 발생 시 항공종사자 관계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내용에 '비행기록장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민 의문 해소와 조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방법이 없음.
이에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할 사항으로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돕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