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12
- 위원회2026.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5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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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29개 법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 및 직업 지원,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준비 지원법」은 국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노후준비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 등 노년기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