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개별법에 따른 보호ㆍ선도ㆍ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상담ㆍ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포함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은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 및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및 노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