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9
  2. 위원회2026.4.1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