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2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후ㆍ불량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한 10만㎡ 미만의 지역에서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과 해제는 “시ㆍ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고 있음.

반면 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보다 상위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과 해제권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도시 계획보다 실현성 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계획이 되어야 하며, 신속한 계획 수립과 그 이행이 정비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이라 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관리지역에 대한 승인과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결과 유사 행정처리의 중복이 발생하여 시간 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위 계획인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하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승인 및 해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동일하게 법률 체계를 정비하여 신속한 정비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4, 제43조의6 및 제4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