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오 의원 (진보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3명 · 진보당 3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윤종오 (진보당) 대표발의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무비, 건설기계대여비, 자재비 등 하도급대금에 대한 체불 방지를 위해 현행법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공공기관 발주에 한정되므로 민간 부분의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발주에만 적용되는 공사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발주 공사에도 확대하여 하도급대금과 임금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또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급ㆍ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설현장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