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성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