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중ㆍ장년 1인 가구와 고령, 질병 또는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의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 지원 강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료급식소는 전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급식에 관하여도 관리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