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