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종양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에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및 제44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