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7
- 위원회2025.4.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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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