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문화·체육·관광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