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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영상물 등급, 사업자가 직접 나누는 제도가 통과됐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등급을 스스로 나누는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1. 위원회안 제안2026.9.29
  2. 본회의2026.10.1
  3.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음악영상물을 만들거나 나눠 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면 스스로 등급을 정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예요.
  • 스스로 등급을 정하는 사업자는 등록, 등급 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을 지켜야 해요.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적절한 등급에 조정을 명령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하고, 등급을 나누지 않았거나 어긴 영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요.
  • 등급분류를 하지 않거나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생겨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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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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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2.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3.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4.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5.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