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문화·체육·관광
음악영상물 등급, 사업자가 직접 나누는 제도가 통과됐어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가 음악영상물 등급을 스스로 나누는 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 위원회안 제안2026.9.29
- 본회의2026.10.1
-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음악영상물을 만들거나 나눠 줄 때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면 스스로 등급을 정할 수 있고,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예요.
- 스스로 등급을 정하는 사업자는 등록, 등급 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을 지켜야 해요.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부적절한 등급에 조정을 명령하고, 등급분류를 취소하고, 등급을 나누지 않았거나 어긴 영상물의 유통을 막을 수 있어요.
- 등급분류를 하지 않거나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을 어기면 벌칙과 과태료를 물릴 근거가 생겨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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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의 신속한 유통 및 과도한 규제 완화를 위하여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자체등급분류 시의 준수사항,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조정 및 취소 등 사후관리 체계 및 제도를 이행하기 위한 벌칙·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등급분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법조문 내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용어를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정비함(안 제3조제2항제8호).
- 나.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 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등급조정 명령, 등급분류 취소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함(안 제17조의3).
- 마. 음악영상물등의 등급 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등급조정 명령 미이행 등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상 시정명령 및 시정요구 요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7항·제8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등급분류 미이행, 자체등급분류 준수사항 위반, 등급구분 위반 시청 제공 행위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