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찰청법」 등이 개정되어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대상범죄가 축소되었고,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될 예정임에도 위 규정은 개정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48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55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제3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