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철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함)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를 한도로 해당 주식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고, 특례로서 해당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불산입 한도를 20%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불산입 한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하여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유인이 적어지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익신탁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하고, 공익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15%로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