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5월 7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