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1.8
  2. 위원회2026.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희정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고 사후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게 됨.

그런데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국으로 출국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액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