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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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5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77만 5천대로 2019년 9만대 대비 약 8.6배 증가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잔존성능 평가, 안전관리 등 제도가 부재하여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등으로 사용됐던 배터리의 잔존성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를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제조하거나, 전기차 외 용도로 재사용 또는 금속 등을 추출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배터리로 재제조된 배터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검사의 도입 및 운송ㆍ보관 기준의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용후 배터리” 및 “재제조 배터리”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안 제2조 제1호의8 및 제1호의9 신설).
- 나. 전기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사용후 배터리를 전기자동차등에서 분리하려는 경우 분리하기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터리 성능 및 안전에 관한 평가를 받고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급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35조의13 신설).
- 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성능평가대행자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성능평가대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지정 절차 및 취소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35조의14 신설).
- 라. 전기자동차등의 판매자와 소유자는 재제조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하거나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판매 및 운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6 신설).
- 마.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1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