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8.29
  2. 위원회2025.10.2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주 및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와 비용부담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주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도시 미관 훼손 등으로 인한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일부 전주는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함에도 구조적 안전성이 떨어지고 전도 위험이 높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보행 공간을 침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사업자에게 노후ㆍ위험 전주 및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전주의 철거 및 지중이설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