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9월 9일 제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5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5월 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