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7월 7일 최근 진행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등 10인6월 18일 처리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2일 처리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3월 1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의 경우 상류인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의 변화가 하류 지역의 홍수ㆍ가뭄 위험 및 수문조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입 유량을 반영해야 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재해 예방 및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수자원 협력 및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