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은정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연구원은 2011년 개원한 이래로 신속하고 정확한 헌법재판을 지원하기 위한 선행적 연구 수행, 법률 전문가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맞춤형 헌법교육 제공 등 헌법 수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호, 사회 전반에 대한 헌법 정신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연구원이 보다 심화된 연구 및 다변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인력을 적시에 확충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또한,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하거나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헌법 및 헌법재판 전문 연구ㆍ교육기관이라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위상 및 유사한 성격의 타 기관장 직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현행법은 헌법재판연구원 내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 구성현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법문상 명확히 함으로써 규범과 실무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연구원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정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관 위상 제고와 우수 인재 확보 등을 통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재판연구원의 교육기능의 법률과 실무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전담 인력인 교수를 구성원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