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11
- 위원회2026.9.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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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의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의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8조의9).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