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0인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