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대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상습범 여부 또는 보험사기이득액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을 두어 그 처벌 강도를 가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중처벌 규정상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벌금형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처벌대상이 되더라도 실제 재판 실무상 피고인의 생활 곤궁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존재함.
자동차 사고를 통한 상습자해공갈 사건의 경우 단순한 보험금 편취를 넘어 고의적인 사고 유발로 인하여 피해 운전자는 물론 주변 차량, 보행자 등에게까지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도로 전체의 교통안전을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중범죄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상습적인 자해공갈의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배제하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단순한 재산 편취뿐 아니라 인명과 교통안전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