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