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양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8월 26일 처리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선을 포함하여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특성상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해 어선 또는 선박 내에 비치하고 있는 종이 증서의 훼손ㆍ분실이 잦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훼손ㆍ분실될 경우 어민들은 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고 검사증서(인쇄물)의 재발행으로 인한 행정력 또한 낭비되어 유ㆍ무형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선박안전법에서도 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하고 있듯 어선의 경우에도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 비치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