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등 10인
국민의힘 7명 · 개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주영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유의동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국내대리인, 업무 확인·감독을 강화하려고 해요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8일 최근 진행
-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15일 최근 진행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책임자 중심으로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이나 거대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핵심 정보에 접근 가능한 실무 인력과 부서의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한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ㆍ변경ㆍ말소 기준 및 해당 접근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보호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8조제2항 신설), 이를 위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안 제75조제4항제6호의2 신설), 핵심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플랫폼의 실질적인 사전 예방 체계를 확고히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