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고,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