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7일 최근 진행
-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13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9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9월 15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7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약하여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그 불응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