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등 10인9월 30일 최근 진행
-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22인9월 2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전국 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54,532학급 중 21%인 11,471학급이며, 과밀학급 발생은 지역 및 학교별로 원인이 다양하고 통학거리, 학군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연계된 복합적인 문제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을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준을 초과한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