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집·교통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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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낙후된 주거환경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지만,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80%에 달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이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및 토지면적의 75%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각각 70%로 완화되었음(2025년 5월 시행).
따라서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현행 80%에서 70%로 완화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