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이 같은 취지에서 재일학도의용군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 등의 유족 선순위자의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료비 감면 혜택 적용 연령이 7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고령의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거주 지역 인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유공자 유족 선순위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