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6
  2. 위원회2024.11.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쌀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쌀가공식품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등 심각한 쌀 수급 불균형에 직면한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쌀 가공식품의 판매가격을 낮추고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에 외국산 쌀이 함유되지 아니한 쌀가공식품 중 쌀 함량이 100분의 30 이상인 쌀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1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