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10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서의 국내 인재 유출이 지속되어 큰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외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감면기준을 완화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며, 감면기간을 취업일부터 20년이 되는 날로 확대하고, 소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내국인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ㆍ기술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