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위원회안 제안2026.9.30
  2. 본회의2026.10.1
  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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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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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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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ㆍ관리하여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융자ㆍ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사항을 명확히 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의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농어업경영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지원사업에 등록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어업법인의 사업유형ㆍ출자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통계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농어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1. 가.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로서 농어업경영정보에 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 또는 어업인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2. 나.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법원행정처장을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조).
  3. 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제공 사유를 구체화하고, 정보 요청 시 요청 근거·정보의 내용·활용 목적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4. 라.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과 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함(안 제8조).
  5. 마. 농어업법인 등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세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6 신설).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1.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