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및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확인한 결과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직권조치를 강화하며 말소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포함되어 있는 농어업인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농어업인들이 일일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외에도 법원행정처장, 생산자 단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및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포함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
- 나. 농어업인들이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계된 관련 정보로 확인하고, 등록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함(안 제6조제1항).
- 다. 직권조치 강화 및 사망ㆍ거주불명시 획일적 말소에 따른 농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로 하고,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조사?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를 경우로 확대하며, 경영주가 사망하거나 거주불명일 때 경영주 외의 농어업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정보를 말소하는 것으로 개정함(안 제6조의2제1항).
-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이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농어업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정보 제공 요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마. 지자체장 등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자체 보조사업 지원대상을 확인하고, 자금 지원 제한 등이 가능하도록 등록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자금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함(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