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4
- 위원회2025.4.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2인 · 2025-09-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교사죄 포함)와 이에 준하는 범죄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여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확대하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및 제9조제1항ㆍ제3항).
- 나.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본원ㆍ지원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및 제10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