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형사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여부를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신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관이거나 법관 재직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권적 지위에 대한 방패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사법권력의 독립성과 함께 그 권력의 행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강조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관에 대한 형사재판은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
이에, 법관이 피고인인 경우 또는 범행 당시 법관이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법원이 배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